국세청, 주식 양도세 탈루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2-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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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상장법인 대주주와 규모가 큰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 또는 (세금) 축소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선정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골프장 주식을 양도한 부유층 54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검증을 위한 기획점검과 함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과세실익이 높은 비상장주식 주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도세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대부분 과세미달로 신고 또는 무신고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서는 이미 시달한 주식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양도·취득가약 및 세율적용 적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기조사·조기검증 폐지 등 양도세 조사체계를 일원화한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을 통해 올 상반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진도비와 추징세액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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