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3대 불공정 행위 해소…정책역량 집중"

입력 2012-09-21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두발주,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을 3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선정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수급사업자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8년 860개, 2009년 785개, 2010년 831개, 2011년 452개 등 총 1만5170개 달하는 위반 업체를 적발, 과징금 4098억원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견업체 대표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일정을 법제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중견업체 대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기준은 기업간의 자율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거래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33,000
    • -0.16%
    • 이더리움
    • 4,356,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13%
    • 리플
    • 2,846
    • +0.18%
    • 솔라나
    • 189,000
    • -1.1%
    • 에이다
    • 565
    • -1.7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2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29%
    • 체인링크
    • 18,840
    • -1.62%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