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3대 불공정 행위 해소…정책역량 집중"

입력 2012-09-21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두발주,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을 3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선정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수급사업자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8년 860개, 2009년 785개, 2010년 831개, 2011년 452개 등 총 1만5170개 달하는 위반 업체를 적발, 과징금 4098억원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견업체 대표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일정을 법제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중견업체 대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기준은 기업간의 자율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거래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31,000
    • +0.37%
    • 이더리움
    • 3,036,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25
    • -0.1%
    • 솔라나
    • 127,100
    • +0.32%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2.43%
    • 체인링크
    • 13,250
    • +0.4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