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2보)

입력 2012-09-21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 동안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뤄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법부의 영역에 입법부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특별검사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10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1,000
    • +0.02%
    • 이더리움
    • 3,38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45%
    • 리플
    • 2,059
    • +0.29%
    • 솔라나
    • 125,000
    • +0%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79%
    • 체인링크
    • 13,690
    • -0.58%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