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와 접속료 맞소송서 사실상 승소

입력 2012-09-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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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상호접속료를 둘러싸고 SK텔레콤과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회사 통신망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불하는 비용이다. KT가입자가 SKT 가입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할 경우 해당 요금이 발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KT가 SK텔레콤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SK 측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에서 KT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SK텔레콤은 KT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KT에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KT가 일부 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2010년말 KT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맞소송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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