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만만한 게(?) 공공기관 세무조사…건당 83억 추징

입력 2012-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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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건당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2003~2011년) 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은 1조 1731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건당 평균 세금추징액은 83억 3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1억 1400만 원)보다 73배, 법인사업자(6억 9200만 원)보다는 12배에 많은 것이다.

또한 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추징액이 2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배 더 많은 금액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세금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 불인정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줄이려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 강화, 국세청의 정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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