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유전자검사 규제’ 국민의겸 수렴

입력 2012-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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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도 제2회차(11월 중 개최예정) 논의 안건으로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아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지능,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유전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식들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산전 유전자검사가 요구되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한 산전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온라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에 접속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클릭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에 의견 작성을 하면 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메일(nibp@nibp.kr)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해영회관 60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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