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된 임금체불 금액 …작년대비 8.3% 오른 7914억원

입력 2012-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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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올해 8월까지 신고·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집계된 7306억5400만원에서 8.3% 상승한 7914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업장수는 7만6442개소, 사건수는 12만4219건, 근로자수는 19만244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고용부에 의해 처리된 체불금액은 7205억2800만원, 사업장수 7만2987개소, 사건수는 11만5913건, 근로자수 17만9952명에 달했다.

체불된 임금의 내역별·업종별·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금품별로 임금 56.7%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38.4%, 기타금품 4.9%를 차지하며 1인당 411만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28.1%, 건설업 14.5%, 사업서비스업 11.3%, 도소매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20.8%, 30인 미만 61.4%, 100인 미만 79.3%, 100인 이상 20.7%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10~28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과 현장방문을 통한 예방에 나선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한다. 생계비 대부조건은 대부한도 7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식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표=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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