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키로

입력 2012-09-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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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집값 급등기에 됐던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왔다. 따라서 신축 운용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매행위 제한제도도 시장 여건에 맞게 신축 운용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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