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라이벌 형지-세정 브랜드 색깔 전쟁

입력 2012-09-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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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색 ‘퍼플컬러’를 둘러싼 패션업계 라이벌인 형지와 세정의 송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브랜드 컬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번 판결에서 패(敗)한 쪽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세정이 형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부정경쟁 부분은 형지의 ‘올리비아 하슬러’와 세정의 ‘올리비아 로렌’ 브랜드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퍼플컬러 사용여부다. 각 브랜드들의 대표 색은 매장 운영시 간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카탈로그 제작 등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세정은 ‘올리비아 로렌’을, 2년 뒤에 형지가 ‘올리비아 하슬러’를 론칭했다. 지난해 형지측이 올리비아하슬러 매장을 개편하면서 간판색상을 올리비아 로렌이 연상되는 퍼플색으로 변경하자 세정이 소송을 낸 것이다.

먼저 웃은 건 세정이었다. 지난 달 중순, 간판색을 둘러싼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정의 손을 들어주며 형지에게는 ‘2년 후 부터는 퍼플컬러를 쓸 수 없다’고 중간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형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조정을 신청했다.

두 회사가 퍼플컬러를 사용해왔던 업력과 브랜드 전략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 등 다방면 평가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계획이다.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정 관계자는 “가두에 있는 점주들이 올리비아 허슬러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이 올리비아 로렌으로 가져와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해 업무에 혼선이 생긴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고 말했다.

형지 관계자는 “아직 1차 판결 근거도 확실치 않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최종 판결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세정은 형지가 올리비아 로렌의 상표를 본 따 올리비아 하슬러란 브랜드 명을 붙인 것에 대한 특허심판권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올해 3월 최종판결에는 형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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