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교차감사 "쫄지마"

입력 2012-09-07 10:46 수정 2012-09-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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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차감사는 각 지방국세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지연 연고 등에 따른 온정주의 타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교차감사는 지역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감사할 때 보다 감사의 강도가 셀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은 현재 9개 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와 비교할 때 3개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중부국세청 산하에 분당과 화성세무서가 신설된 상황을 감안, 감사 관서 수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부국세청은 타 지방국세청과 달리 무려 3개 관서가 교차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남양주세무서, 대구국세청은 인천세무서, 광주국세청은 고양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일선세무서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를 받고 있는 관서 직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감사의 강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실적위주 감사로 인해 때 아닌 홍역을 치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주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교차감사에서는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교차감사를 받은 서울국세청 산하 A 세무서는 직원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2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된 바 있다.

교차감사의 본질은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세정환경을 보다 개선하는데 있다.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극대화하고, 실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연 연고 등 온정주의에 얽매여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감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더도 덜도 아닌 원리원칙에 맞는 감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감사를 받는 관서도, 감사를 벌이는 직원들도 (감사 후)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직원들은 교차감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제는 ‘교차감사 = 실적위주’라는 비합리적인 공식이 아닌 ‘교차감사 = 원리원칙’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직원들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하든, 타 지방국세청에서 교차감사를 하든, 감사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 지시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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