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술 판매 구내식당 NO…상업식당은 OK?

입력 2012-09-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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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매점·구내식당 등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 및 교내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똑같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대학 내 중국집·한식당·이탈리아 식당 등 상업음식점도 규제 대상으로 사실 상 영업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5일 초·중등·대학교,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의실, 학교 잔디밭 등 대학교내, 교내 매점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구내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동문회관 등 연회, 예식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그 안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예외다.

복지부 정신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대학생 음주를 규제할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청소년이 많이 찾는 대학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상 대학 구내식당과 영리목적으로 대학에 입점한 중국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한식당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내 구내식당뿐 아니라 대학 안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식당도 주류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한 사립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준호(34)씨는 “자영업자들한테 술 팔지 말라는 말은 영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여기서 안 마셔도 학교 밖에서 마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고 말했다.

김성하(22·철학과)씨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주류판매 및 음주는 금지하고 상업 식당의 음주는 허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김상희(28·영화과)씨도 “성인들의 음주는 개인의 영역이다”며 “음주가 범죄행위도 아닌데 교내 음주 문화를 단순히 잘못된 놀이 문화로 보는 것은 유신체제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에 입점한 식당의 경우 술 판매를 금지하면 존재하기가 힘들다”며 “학교 내 상업적인 일반음식점은 아직 주류 판매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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