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구잡이 ‘불심검문 금지’ 지침 마련

입력 2012-09-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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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실적 경쟁을 없애기 위해 따로 실적을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6일 보냈다.

이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불심검문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는 줄이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불심검문에 앞서 관찰 및 대화 단계를 사전에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하도록 했다.

불심검문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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