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제품 판금 신청은 헛수고”

입력 2012-09-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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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하자 삼성전자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특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오는 12월6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 심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서 삼성은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제품의 재고를 판매하고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이뤄지는 각종 심리 일정과 가처분 일정이 겹쳐지면서 애플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브스는 고 판사도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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