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 한도 2000만원까지 확대…입법예고

입력 2012-09-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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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백화점, 건설사 등의 고객 1인당 경품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10억원이면 지금까지는 모두 1000만원의 경품 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경품 경쟁을 부추겨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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