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8월 구직급여 지급자수 증가

입력 2012-09-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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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6만5000명

고용노동부는 8월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2만9000명, 지급액은 301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000명(1.5%), 111억원(3.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만5000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1.5%(1000명) 감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급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연 4% 이상)했기 때문이다. 지급액 역시 지급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전체 모수가 커지면 지급자와 신청자가 커지며 피보험자수가 4~5% 증가한다”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경기 후행지수로 보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경기가 안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4~5% 증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이라며 “피보험자수가 늘어나는 만큼 신청자수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증가해 근로자 임금의 증가 부분이 지급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는 최하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취직이 안될 경우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한편, 8월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4만명, 지급액은 2조38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000명(0.5%), 373억원(1.6%) 증가했다. 지급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6000명(-1.8%) 감소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기 위해 취업상담일시를 20∼30분 단위로 예약하여 상담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취업상담예약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에 취업토록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빈일자리(7월 기준 12만2000개)와 구직급여 수급자간 매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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