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 재판부 "사안 중대"

입력 2012-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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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모(23)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후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행 직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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