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이사 지원자 결격사유 확인 의결

입력 2012-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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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개 모집에 응모한 EBS 이사 지원자 총 41명 중에서 20명을 선정, 신원조회 의뢰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로 의결했다.

동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EBS 이사로 추천한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신원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EBS 사장의 경우 지원자가 4명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면접 등의 심사 진행을 보류하고 연장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EBS 사장 지원자는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모집하되, 정기국회 일정, 11월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감안해 연장 공모시기는 10월 중순 이후 2주간 실시한다. 또 이번 EBS 사장 지원자 4명은 연장 공모기간에 응모한 지원자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EBS 사장·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해 지난 24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받았었다. EBS 이사(9명)는 관할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중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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