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추·명태 등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2-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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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주영섭)은 다가오는 추석 절을 맞아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와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편승할 수 있는 밀수와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및 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하여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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