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판매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3보)

입력 2012-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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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31일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 결정이 터무니 없는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에서 자사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방탄복용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며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사용, 광고, 판매 등 일체의 생산, 판매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코오롱은 “이번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코오롱은 생산·판매 금지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오롱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 동안 쏟은 피와 땀, 연구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이번 판결을 평하며 “우리 국책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오롱측의 제프 랜달(Jeff Randall)변호사도 “민사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의 불공정한 배제, 재판 절차적 및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평결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오롱은 이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오롱이 생산하는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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