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전형시 거주 6년 의무화…서류 검증 강화된다

입력 2012-08-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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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학부모ㆍ학생 거주기간이 6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이 모집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의 기준학과(科)를 명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특별전형의 기준이 강화ㆍ개선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ㆍ학부모의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이 적은 학과 학생이 지원ㆍ합격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전형요소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단체 종목도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또 사전 스카우트와 '끼워넣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입학 지원서를 대학이 받지 않도록 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도 상시 검증 체제를 도입해 입학 이후에도 서류 위변조 같은 부정이 적발되면 입학 무효 등 조치를 하게 했다.

또 입학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 입학취소와 3년간 지원 금지 조치를 내리고 논술은 교사 자문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게 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전형이 바뀌어 수험생ㆍ학부모의 혼란을 커지는 문제를 막고자 학과 통ㆍ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2014학년도 대입은 이전과 같이 수시(2013년 9월4일∼12월2일) 정시(2013년 12월19일∼2014년 2월20일), 추가모집(2014년 2월21일∼27일)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ㆍ나ㆍ다 3개 모집기간으로 구분한다.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7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27일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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