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과징금 1억8000만

입력 2012-08-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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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및 직원채용 제한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관련 지급하는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지난 해 6월 부터 중고차 매매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중고차량 등을 판매할 때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매도비 명목으로 14.2만원/대, 알선료 명목으로 20만원/월, 자차입금 명목으로 20~30만원/대을 징수토록하고, 미준수 구성사업자에게 벌과금 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매매상사의 수입은 차량판매에 따른 영업마진과 매수·매도자들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매도비 등의 수수료와 매매사원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매도비 및 자차입금 수수료이다.

또 매매사원의 수입은 매매상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지정한 차량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 후, 매매상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매매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매도비, 알선수수료와 자차입금‘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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