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제도 본격시행…“3100억 절감”

입력 2012-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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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병원 서비스의 모습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내 전자문서의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칭된다.

또 세계 최초로 #메일 제도가 도입된다. #메일은 일반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중계자제도도 신설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원 또는 20억원 및 시설·장비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사업 참여도 촉진된다.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舊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진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규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서신 등 의사전달물’로 한정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용역 결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3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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