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사법부 키코 판결 매우 의미있는 일"

입력 2012-08-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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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KIKO)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키코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키코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 가운에 처음으로 기업이 승소하게 된 것은 앞으로 판결을 앞둔 여러 사건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

중앙회는 "그동안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온갖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계속되는 패소 판결로 인해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피해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판결을 크게 존중하며 앞으로도 우량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큰 용기를 얻고 수출중소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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