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계약은 4월 말까지 완료해야”

입력 2012-08-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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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찬성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 만료일을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 완료시기를 현행 10월 중순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5월말까지인데 반해 수가계약 만료일은 10월17일까지여서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존재해 왔다.

의협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해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돼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이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문제가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조정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를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말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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