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간부 결재문서 인터넷 확인 가능

입력 2012-08-2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국장급·내후년 과장급으로 확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 발표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인터넷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다.

내후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한다. 또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시는 이 같은 정보공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14,000
    • -0.85%
    • 이더리움
    • 3,419,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1%
    • 리플
    • 2,072
    • -1.99%
    • 솔라나
    • 131,100
    • +0.54%
    • 에이다
    • 391
    • -2.01%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5%
    • 체인링크
    • 14,680
    • -0.9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