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특검 아들 특채, 성공보수 일부”

입력 2012-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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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이 사건 판결 다음 해인 2010년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별채용된 것에 대해 “삼성 봐주기 한 삼성특별변호사로서 성공보수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였던 조 변호사는 비자금과 관련된 여러 증언이 있었음에도 선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비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감춰진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함으로써 상속을 합법화시켰다”며 “이번에 조 변호사의 아들이 삼성에 특혜 입사를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삼성을 봐주기 한 삼성특별변호사로서의 어떤 성공보수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10년째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학연수 차 중국으로 가는 일도 범상치 않은 일이고 그 후에 삼성 중국법인으로부터 채용되는 전 과정을 보면 상호간에 매우 잘 짜여진 입사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삼성은 실제로 사법시험 한 10년 준비하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이 유사한 사례가 또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 삼성과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CJ쪽에서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오히려 이 일이 별거 아닌 개인의 원한관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여야가 8월 국회 개원 조건에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한 데 대해 “애초에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하면서 여야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국정조사 건과 이 두 문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 건을 이렇게 결부시킨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태가 통진당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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