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고·질병시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입력 2012-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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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결혼 후 경북 안동시 와룡면으로 이주한 우 모(26)씨는 최근 트랙터 사고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우씨의 남편은 장애를 가져 그 동안 농장 운영은 모두 우씨가 해온 터라 우씨의 사고에 농장은 관리부재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영농 부재 상황을 막기 위해 불의의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75세 이하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국고 70%와 자부담 30%로 1일 5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농식품부 박경아 농어촌사회과장은 “내년부터 영농도우미 신청연령 상한과 지원 단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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