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만 직장인 주택대출 DTI 완화 (종합)

입력 2012-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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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에 은행 예금금리 적용 이자소득 인정 ... 6억 이상 주택 구입시 최대 15%P DTI 우대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또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천ㆍ경기는 60%에서 75%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며, 예상소득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상소득을 DTI에 반영하는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만 해당한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자산이 많아도 자산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많이 인정받지는 못한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보고 DTI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신고하면 DTI 인정 소득에 포함된다.

이 같은 신고소득의 인정 한도는 4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체크카드 사용액도 신고소득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내년 9월까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연장하거나 수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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