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민은행 상대 집단대출 서류조작 손배 제기

입력 2012-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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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가운데 900여건의 서류 조작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보고만 받으려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는 다른 은행까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판결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 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지우려는 왜곡된 금융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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