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침 통보

입력 2012-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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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갈 이유없다” 일축

일본 정부가 16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갈 이유가 없다’며 즉각 거부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의 ICJ 제소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ICJ가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역시 독도 문제가 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명분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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