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김승연 한화 회장을 상대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시켰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입력 2012-08-16 10:5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김승연 한화 회장을 상대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시켰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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