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자법 위반 의혹 확산 선관위에 유감 표시

입력 2012-08-14 10:35 수정 2012-08-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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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엔 “평가할만한 일”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1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23명을 비롯한 2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서 총장은 원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의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의례적 범위에서 다과 등을 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데도 후원금이나 다과 그 자체가 불법으로 직결되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것과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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