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공정위 상대 50억 과징금 소송 勝

입력 2012-08-10 18:00 수정 2012-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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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네트웍스는 SK증권의 주식 7200만여주를 소유하다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 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50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법에서 누락돼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ㆍ부과 기준 규정이 계속 있어오다 법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라며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승소와 관련해 SK네트웍스는 “1심이 끝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에 관해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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