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일자리 창출하면 세제 지원

입력 2012-08-08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과 연계한 추가공제율은 늘리고, 고용과 연관이 적은 기본공제율은 낮췄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의 첫 장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줄었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엔 고용이 줄면 기본공제도 못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젠 고용 감소에 비례해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본공제는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차감된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 때 우대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15~29세)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더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전시ㆍ행사 대행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 시장조사ㆍ여론조사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콜센터ㆍ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포털ㆍ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이 추가된다.

또 2년 이상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옮기면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 적용 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국내 이전 후 2년 내에 외국 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해야 하는 조건은 4년으로 확대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급여액의 10%를 2년 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러 군사 전문가 “北, 우크라서 드론전 진화하는데…한미훈련 축소, 대비태세 공백 우려”
  • 태풍 뒤끝? 거제 900㎜ 폭우…남해안 극한 호우 또 오나 [이슈크래커]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 "최장 11일 쉰다"…9월·10월 황금연휴 계획 짜기 [그래픽]
  •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 홈플 재개장, 닷새간 매출 437억원...영업중단 전보다 191% 증가
  •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4,000
    • +0.78%
    • 이더리움
    • 2,693,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287,700
    • -0.42%
    • 리플
    • 1,408
    • -0.35%
    • 솔라나
    • 108,200
    • +1.12%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17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2.95%
    • 체인링크
    • 13,400
    • -0.15%
    • 샌드박스
    • 54.46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