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에 30억 손배소송

입력 2012-08-06 18:41 수정 2012-08-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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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56·구속기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W사의 이모 씨와 짜고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2012년1월 A주식회사에 5개월 만기로 60억원을 대출해줬다.

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은 국외로 밀항을 시도하기 전에 A사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30억원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A사는 당일 이를 반영해 근저당 설정 등기를 78억원에서 39억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씨는 미래저축은행이 A사에 60억원을 빌려주면, A사가 그 중 30억원을 다시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회장은 수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비리를 저지르다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지난5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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