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정보처리 이것만은 지키세요’

입력 2012-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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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행정안전부가 일반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지침서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채용, 근로계약, 인사평가, 후생복지 퇴직 등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노무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질의응답 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정리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육, 금융,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발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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