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청산 사업주에 융자

입력 2012-08-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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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를 받아 체불을 청산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담보제공시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시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융자금은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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