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금융재산조사 실시

입력 2012-08-01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 등 금융정보와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해약 시 보험환급금 등 보험정보가 포함된다.

여성부는 “지금까지는 금융재산 내역 확인시 신청자가 직접 부채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앞으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하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오는 2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 받고 기존 수급자는 11월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43,000
    • +3.4%
    • 이더리움
    • 2,723,000
    • +8.62%
    • 비트코인 캐시
    • 340,700
    • +12.29%
    • 리플
    • 1,870
    • +9.36%
    • 솔라나
    • 110,800
    • +9.06%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22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9.76%
    • 체인링크
    • 12,690
    • +7.18%
    • 샌드박스
    • 82.72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