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증권사 탓에 내 돈 날렸다"…뿔난 투자자들 법원으로

입력 2012-08-01 09:19 수정 2012-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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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휩싸인 증권가, 상위 20개社 5년간 평균 10건…시세조정·임의매매 '꼼수' 제동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 등의 분야에서 법(法)의 힘을 빌려 이익 보호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이투데이DB)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법(法)의 힘을 빌려 이익 보호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구조들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증권사들의 소송은 불완전판매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옐로·레드 카드’를 받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평균 소송규모 ‘10.6건·271억원’ = 본지가 국내 상위 20개 증권사들의 2011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증권사들의 평균 소송건수(피고+원고)는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송금액은 2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증권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총 38건의 소송이 진행, 국내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증권(29건), 하나대투증권(25건), 동양증권(24건), 현대증권(19건), 동부증권(14건), NH농협증권(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금액별로는 단연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날 유럽(LBIE)을 상대로 제기한 3526억원대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지급 청구소송 때문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그 다음으로 소송 금액이 큰 하나대투증권(1555억5600만원)의 경우 2010년 ‘11.11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뱅크가 고의로 주가하락을 조작했다며 와이즈에셋 사모펀드 손실 금액 대납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펀드·LIG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 동부증권 씨모텍, 최근 CD금리 담합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세조정·임의매매 대다수 =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된 모니터링이 마련되지 않아 ‘레드·옐로 카드’를 받는 증권사들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5년간 총 17건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임매매거래 제한을 넘어서거나 시세조정 금지 위반 혐의가 대다수였다.

SK증권의 경우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위반으로 테헤란로와 압구정프라임지점의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SK증권은 결국 이 두지점을 폐쇄했다.

HMC투자증권과 동양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등도 금융사기 관련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불전건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사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임원들도 ‘옐로카드’를 받았다. 동양증권은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계열회사 발행어음을 취득해 전직 대표이사가 문책경고가 내려진데 이어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직 대표이사와 전직 부사장도 주의를 받았다. 삼성증권도 전직 대표이사가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 소실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솜방방이’ 수준”이라며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하지만 처벌 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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