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중견기업 세제혜택 지원 확대

입력 2012-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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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상속하는 중견기업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 1차관은 3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 중견기업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중견기업이 과거에는 썩 주목받지 않았지만 8월 초에 정리된 중견기업 시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게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견기업들은 연매출 규모가 1500억원 이하이고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규모를 상속 전의 120%(중소기업은 100%) 이상 유지하면 상속대상 자산의 70%(300억원 한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발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개 년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받는 중견기업의 매출기준까지 1500억원으로 제한하면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차관은 중견기업의 R&D 지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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