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법 추진”

입력 2012-07-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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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구조 설계와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토록 했다.

박 의원은 “대전 서구을 지역 아파트는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됐다”며 “여유부지기 없는 서구을 지역 아파트 단지에 안성맞춤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직증축분을 일반분양해 그 이익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 결과,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아파트도 넓어지고 인테리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구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은 수직증축시 구조의 손상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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