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물]이종훈 의원,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온' 법안 내놔

입력 2012-07-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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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2탄' 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일감 몰아주기 적발시 기업 강제 분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경제민주화 법안’ 2탄을 꺼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가 설립되면 지원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규제할 방안이 없다.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보다 ‘더 센 법안’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16일 기업인들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설립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이 적발되면 공정위가 주식 처분이나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존 규정을 변경, 수혜기업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했다.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게 대해 좀 더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작심하고 재계 때리기에 나선 정치권에 대해 재계는 불편한 맘을 감추지 않는다. 특히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나라 경제에 맞춰 적용된 제도 등을 바꾼다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27일 전경련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의 모호한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의원과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경제민주화 3, 4호 법안을 속속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문제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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