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일 ‘박지원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

입력 2012-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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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달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쇄신 차원에서라도 또 다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기자에게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본회의 상정시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본회의에는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도 직접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본회의에 불참했던 박 후보는 정 의원 체포안의 부결과 관련해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49석인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 일부가 동참한다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선진통일당에서도 조만간 의총을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키로 했다. 표면적으론 선진당 역시 자유투표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온 박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고,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다음날인 2일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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