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생명자원 외국인 획득 허가 의무화

입력 2012-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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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 등의 획득이 허가되고 국외반출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률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법상 해양생명자원의 범위는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 실물과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로 한정된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관리하는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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