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 금리 조사 발단은?...엠네스티제 가능성 제기

입력 2012-07-19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의 발단이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에 따른 증권사의 자백이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란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 과징금 감면고시 규정에 따르면 앞선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 20%를 감경 받는다.

다만 신고한 담합 행위가 자진신고 지위를 받지 못한 담합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 30%, 규모가 2~3배일 경우 50%, 4배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 준다.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증권사가 공정위에 CD금리 담합 신고를 했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한국SC·농협·부산·대구은행, HSBC서울지점 등 9개 은행도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74,000
    • +2.88%
    • 이더리움
    • 3,397,000
    • +9.94%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01%
    • 리플
    • 2,222
    • +6.62%
    • 솔라나
    • 138,200
    • +6.64%
    • 에이다
    • 420
    • +8.53%
    • 트론
    • 435
    • -1.36%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8%
    • 체인링크
    • 14,450
    • +6.8%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