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차 후부반사판 무상 보급

입력 2012-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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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1만개 제작‧배포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 추세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후부반사판을 제작해 무상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후부반사판을 지난 2004년부터 배포해 지난 해까지 총 11만3750개를 보급했으며 올 해에는 1만개를 제작해 사고발생률이 높은 122개 화물회사와 개별화물협회에 3500개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오는 20일 기흥휴게소 등 7개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및 등화장치 무상정비 캠페인’과 ‘화물차 노상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고 후부반사판을 무료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 적재 및 하역의 반복 그리고 후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훼손 등으로 인해 미부착 운행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교통안전처 전종범 처장은 “화물자동차는 심야시간대 운행이 많아 후방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전방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후부반사판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상보급 확대를 통해 화물자동차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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