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금융권 들썩]2020년 192조 시장 "퇴직연금 잡아라"

입력 2012-07-18 08:47 수정 2012-07-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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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표류했던 '근퇴법' 26일 시행…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연속성 강화

오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은 블루오션 사업으로 알려져 은행· 보험·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출혈경쟁 양상을 나타냈다. 결국 과당경쟁으로 인한 역마진 현상과 대기업들의 계열사 밀어주기로 중·소형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퇴직연금 사업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금융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처음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접었다. 보험·증권사들 중에서는 흥국화재와 골든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등이 사실상 퇴직연금사업을 포기했다.

이처럼 퇴직연금사업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표류했던 근퇴법 개정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시장규모가 2011년 29조원에서 2020년 192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안 통과 전 예상 성장치 139조원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또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IRA)가 본격 도입되는데 편입할 수 있는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40%로 제한된다. 따라서 채권혼합형 펀드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개인퇴직연금(IRP)가입 대신 연금저축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은 △근로자 수급권 강화와 퇴직연금의 확산 촉진 △퇴직연금의 연속성강화 △퇴직연금제도 유연성 확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시장건전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퇴직연금 가입업체 실무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후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KB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강제로 IRP로 이전 돼 퇴직연금 연속성이 강화됐다. 또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재직자와 일반자영업자(5년유예)도 IRA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 가입자 폭이 확대됐다. 개별근로자의 경우 DB와 DC형 동시 가입이 허용돼 연금수급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경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혼합형(DB·DC형) 제도 도입으로 제도 전환을 고려하는 대기업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전체에서 DC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은행의 꺾기, 수수료나 고금리 요구 등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시장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시장은 몇 개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독식하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퇴직연금시장은 재벌계열 금융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에 금융감독이 칼을 뽑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7조5200억원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 51개 중 34개사의 적립금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 도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도 은행의 ‘꺽기’나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에 강력한 단속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중소형 금융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에 따라 금융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여전히 재벌계열 금융사의 독식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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