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조세부담률 재정건선성 악화... 2018년 21%까지 올려야”

입력 2012-07-17 17:23 수정 2012-07-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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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초반인 조세부담률 복지 요구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아

남유럽 재정위기가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복지비용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가능한 복지’와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복지재정 확대로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30%대에 진입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35%까지 증가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재정정책은 총수요 진작보다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남유럽의 복지 확대와 북구의 지출 축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 복지지출액은 1995년 21%에서 2007년 25%로 4%p 증가했고, 같은해 OECD 평균 보다 낮았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복지지출액은 2007년 OECD 평균을 상회했다”며 “이들 국가들이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은 1995~2007년 사이 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5%p 내외로 크게 축소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가 북구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의 확대와 개선 작업은 우리 몸에 맞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도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교수는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2018년까지 21%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감면과 지방교육교부금 등 일부 재정지출 항목의 높은 경직성,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먼저 낮추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중기적(5년 가량)으로 국가채무를 3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 20%대 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 0%에서 -2% 사이,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경우 5% 보다 적은 적자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관련 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의 복지 확대’ 정책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등 비과세 면세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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