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환급, 내 환급금 얼마되나 보니...

입력 2012-07-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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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진료비 환급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초과분을 13일부터 건강보험진료비 환급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환급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과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되됐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환급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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