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에 물류도시 건설

입력 2012-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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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첫 친수구역 지정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일대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사업지로 처음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대저동 일대 1200만㎡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2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로 명명된 부산 친수구역은 1188만5000㎡로 수원 광교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주택 2만9000가구에 인구 7만8000명을 수용하는 주거·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조2600억원 등을 포함해 5조4386억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예정지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로 개발압력이 높아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 친수구역 이외에 개발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내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말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6000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 수자원공사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5조4000억원은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4대 1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개발이익의 90%는 국가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두 기관이 4대 1로 분배하게 된다.

4대강 사업에 이미 8조원을 투자한 수공으로서는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또 다시 4조3000억원 이상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더욱이 토지보상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와 연내 친수사업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공이 자칫 LH 못지 않은 재정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현 재정상황은 LH와는 다르다”고 잘라 말하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수익성이 높은 만큼 수공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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